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기공사를 수주한 B사가 D사에 공사 전체를 하도급하였고 이후 A사가 B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합병하며 이 하도급을 승계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A사가 공사 전부를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A사의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자신들이 이 사실을 몰랐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C공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B는 이 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D에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B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합병하면서 D사에 대한 전체 하도급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A사가 공사 전체를 D사에 하도급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A사에 대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자신들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몰랐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1년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 전부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계약 공정성 확보와 전기공사 발주자의 신뢰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정해진 제재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항 5호 가목은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2]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하도급 계약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1년의 제한 처분 기준을 제시하며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하도급을 주려면 발주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전기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보장하고 발주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불법 하도급하고 발주처에 알리지 않은 것이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침해되는 공익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과 전기공사의 적정한 시공이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처분 기준에 따른 1년 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하도급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므로 계약 체결 전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공사업법은 공사 전부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하도급의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합병하거나 사업 부분을 승계할 때는 기존 회사의 계약 관계 특히 발주처와의 계약 조건과 하도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계약 관계가 승계될 경우 승계받은 회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재 처분의 기준이 부령 등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법률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위반 사실을 알리더라도 그 동기가 처벌 감경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크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