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00m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 1일 오후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동 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영업용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월 30일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년 4월 16일 기각되었고, 이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처분 사유가 없으며, 설령 도로라 하더라도 면허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및 통로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19년 1월 30일 원고 A에게 내린 제1종 대형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음주운전을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울타리 등으로 단절되어 있고, 내부 통행로가 주로 거주민의 주차나 통행을 위해 사용될 뿐 불특정 다수의 일반 차량 통행이 예상되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도로'를 정의하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로가 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되었는지, 그리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당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도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닌,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자들만이 주로 사용하는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판단되어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또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장소의 외부와의 연결성, 경비원 통제, 차단기 설치 여부, 일반 차량 통행의 실질적 가능성 등 구체적인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따라 '도로'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장소가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 장소의 특성과 관리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거리가 짧고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도로' 여부 판단이 우선되어 별도로 심리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