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아파트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외부도로와 연결되지 않았고, 주차장과 통로는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을 위한 것이며,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