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광주 동구에 위치한 'G한방병원'의 대표원장인 피고인 A와 봉직 한의사인 피고인 B, C, 그리고 봉직 양방의사인 피고인 D, E는 각각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도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양방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방의사의 면허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B와 C는 벌금형을, D와 E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로 내려졌으며, 피고인 A, D, E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