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본인 또는 본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거나 일부 현금 400,000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도 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대여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등을 의미하며 '대가'는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대출 편의 제공 등 비금전적 이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은 행위 그리고 실제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행위 모두 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경중과 정함)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취득 이득이 적고 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가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 등 실질적인 이득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라도 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격하게 처벌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실제로 큰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