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초산모 A씨가 L병원에서 분만 중 의식 소실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으며, 태아는 사산되었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병원 의료진의 부피바카인 부작용 관리 소홀 및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총 2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정지의 원인이 부피바카인 부작용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양수색전증이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30일 L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진행하던 중 13시 5분경 무통분만을 위해 국소마취제인 부피바카인을 투여받았습니다. 19시 40분경 부피바카인 투여가 중단되었고, 20시 20분경부터 분만을 시도하던 중 20시 40분경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21시 30분경 전남대학교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3,460g의 여아가 사산되었고, A씨는 외상성 뇌손상, 저산소성 뇌병증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 상태로 개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부피바카인 투여 후 활력징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심정지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지연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2,070,075,718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등 총 2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심정지의 원인이 예측 불가능한 양수색전증이며,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산모의 심정지 및 태아 사산)의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무통분만 약물 부작용 관리 소홀 및 응급처치 지연)에 있는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의료진의 활력징후 측정 및 응급처치가 당시의 의료 기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산모의 심정지가 의료진이 투여한 부피바카인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활력징후 측정 및 분만 경과 관찰, 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료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즉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비했는지, 발생한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이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입증책임: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인체 반응이 다양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은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부피바카인 부작용에 대한 경과 관찰 소홀 및 응급처치 지연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피바카인의 저농도 사용, 투여 중단 후 심정지 발생, 양수색전증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과 산모의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양수색전증과 같이 의학적으로 예측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심정지의 원인을 양수색전증으로 추정하고, 이는 현재까지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의학적 상황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수색전증과 무통분만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면밀히 따졌습니다. 의료 기록을 상세히 확보하고,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누락된 내용(예: 특정 시점의 활력징후 측정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 감정 의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병원 감정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감정의 근거와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수색전증과 같이 의학적으로 예측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그들의 조치가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진 조치 적절성 판단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고 표준 지침을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