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인 청구를 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반환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체로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피고 E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피고 C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에서, 피고 E가 해당 금액을 여러 장의 수표로 나누어 인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피고 E가 금액 중 일부를 취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