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들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변론에 불참하여 청구 내용이 자백간주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려 한 행위를 취소하고, 각 채무액과 지연 이자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 후 채무 회사인 주식회사 A, B와 그 관련인 C가 채무 상환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D)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하게 처분하자, 해당 재산 처분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보증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들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들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려 한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 자백간주 판결의 효력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와 C에게 연대하여 101,495,599원 및 그중 100,535,644원에 대하여 2018년 1월 15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게 연대하여 300,139,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6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와 C 사이에 2016년 11월 17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7,046,9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들이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려 한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들에게 미지급 채무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들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된 '자백간주' 사례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406조에 근거한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들이 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그들에게 채무금을 갚도록 명령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포함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적 제약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