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당뇨와 만성 신장 질환 등으로 F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흉추 압박 골절 및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MRI 검사를 지연하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미루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영구적인 하지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총 207,930,07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의 섬망 증상으로 인한 MRI 검사 시도 실패, 수면 유도제 사용의 위험성, 환자의 중대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수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하지마비 증상 발현 후 신속하게 MRI 검사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으며 치료 과정 및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영구적인 하지마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의 심각한 기저질환으로 인해 MRI 검사 및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고 환자 상태를 고려한 최선의 진료였으며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하지마비 증상이 발현된 후 MRI 검사를 지연하고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환자를 수술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료 과정과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만약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이 환자의 영구적인 하지마비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RI 검사 지연에 대해 환자가 섬망 증상으로 인해 검사에 협조하지 못했고 수면 유도제 사용은 호흡마비의 위험이 높아 의료진이 검사를 지연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수술적 치료 지연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폐암 전이 가능성 결핵성 척추염 만성 신부전 당뇨 심장질환 등 중대한 기저질환이 많아 수술 시 오히려 사망 위험이 높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4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했던 것은 피고 병원에서 결핵약 복용으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의료진의 진료 방법 선택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상의 과실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의 수술 능력 부족이 아닌 환자 상태를 고려한 판단이었고 의료진이 상급 병원 전원 가능성을 설명하고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 측이 전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환자의 하지마비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 발병 및 진행에 따른 것이므로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의 입증책임 완화 원칙: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그러나 의료 과실 자체의 존재는 여전히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상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될 때 발생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거나 회피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함이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환자 측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 과실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 특히 기저질환의 유무와 심각성은 의료진의 진료 방법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진료는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MRI와 같은 검사가 환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거나 수면 유도제 사용 등 위험이 따를 경우 의료진이 환자 안전을 위해 검사를 지연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과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결정할 때는 환자의 전신 상태 기저질환 수술의 위험성 예상되는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단순히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상급 병원 전원을 거부하거나 전원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전원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주로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인한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