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F가 피고 E로부터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시술 과정에서 과다한 양의 약물을 투여하고, 폐동맥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했다거나, 해당 색전증과 망인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과 원고 A가 시술로 인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