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채무자 및 그 대표이사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가액을 신용보증기금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13년 4월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E 주식회사로부터 총 1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대표이사인 C은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17년 2월 15일, D 주식회사는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해 4월 19일 E 주식회사에 9억 4,944만 6,801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문제는 D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기 전인 2016년 12월 2일 C은 피고 A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 2개를 매도하고, 같은 해 12월 9일 D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회사 소유의 부동산 1개를 매도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C과 D 주식회사는 해당 부동산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부동산 매도 행위가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재산의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인 D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또는 가액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에게 246,229,468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3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36,881,378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이를 통해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매수할 경우, 매도인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추후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매수한 사람은 그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근저당 채무를 변제했다면, 매매 취소 시 원물 반환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 가치에서 변제한 근저당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배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