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순천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F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 토사 및 골재를 공급하며 덤프트럭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건설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1억 1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하자, 피고 D건설과 피고 F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동업 관계이거나 명의대여 관계이므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F건설이 토사납품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토취장 변경이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F건설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건설 명의로 체결된 토사납품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 토사 등을 공급했으나, 1억 1천만 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F건설과 D건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것으로 보고, 두 회사가 동업 관계에 있거나 F건설이 D건설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F건설은 원고가 약정된 토취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토사를 가져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D건설과 피고 F건설이 법률상 동업 관계 또는 명의대여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실제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원고의 토취장 변경이 계약 위반으로 미지급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건설과 F건설이 동업 관계이거나 명의대여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건설이 이 사건 토사납품계약의 실제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토취장 변경이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F건설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14,648,650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1월 20일부터 2010년 4월 1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F건설이 원고와의 토사납품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당사자임을 확정했으며, 원고의 토취장 변경 주장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건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조합 계약의 성립 요건과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의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 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임원이 겸직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두고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상 조합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을 때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원고는 피고 F건설이 D건설의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 스스로 명의를 빌린 자(F건설)와 계약했다고 본 것이어서 명의대여자(D건설)의 책임을 묻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 확정 원칙으로, 계약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관점에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공사 진행 과정, 현장소장과의 협의, 토사 및 골재의 수령 주체 등을 고려하여 피고 F건설을 실제 계약 당사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F건설이 제기한 토취장 변경으로 인한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567조와 제588조 등의 준용을 통해, 원고가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 토사 품질에 문제가 없었으며 피고 F건설이 이후에도 계속 토사를 공급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 위반으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상 당사자와 실제 거래 당사자가 다를 경우, 후에 분쟁 발생 시 계약 당사자 확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외견상 밀접하게 협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동업 관계나 명의대여 책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 중 특정 조건(예: 토취장 변경) 위반 주장이 제기될 경우, 해당 위반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실제 손해를 야기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묵인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문구 위반만으로는 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상법상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와 같은 지연 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 기간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