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원 결정으로 자신의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1947년에서 1949년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년을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전라남도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인사기록과 교육정보시스템에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으니 정년도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러한 요구가 모순행위금지원칙, 인력수급 계획, 정년제의 취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호적초본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과거에 임용 혜택을 받기 위해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정정했고, 정년을 약 2년 6개월 앞두고 원래대로 다시 정정한 후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