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한국공항공사(원고)가 제주지방항공청장(피고)에 의해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주국제공항 부지로 편입된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피고가 부과한 변상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리권한이 없는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고, 일부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며, 에어사이드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고가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제대로 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랜드사이드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고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고, 에어사이드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제2차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