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 부지로 사용 중이던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제주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2차 변상금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1차 변상금 부과처분은 한국공항공사에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국제공항의 착륙대 확장 및 시설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가 소유의 토지들을 공항 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일부 토지는 2012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2013년 이후 유상 사용으로 갱신될 예정임을 고지받았고, 일부 토지는 제주시 소관이라는 이유로 사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기획재정부의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해당 토지들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 허가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주시로부터 토지들을 인수받은 후 한국공항공사가 2011년 6월 15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이 토지들을 사용 허가 없이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16일에 164,134,060원의 변상금(제1차 부과처분)을 부과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변상금을 납부했으나, 제주지방항공청장은 2017년 6월 7일에 사용 요율 적용 착오를 이유로 추가 변상금 164,134,200원(제2차 부과처분)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 추가 부과 시에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두 차례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제2차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둘째,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랜드사이드' 토지에 대해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에어사이드'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시설물을 사용하는 한국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제주지방항공청장)가 원고(한국공항공사)에 대하여 2017년 3월 16일 부과한 변상금 164,134,060원과 2017년 6월 7일 부과한 변상금 164,134,2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사유 (절차적 하자) 제2차 변상금 부과처분은 제1차 처분과 별개의 추가적인 변상금 부과로서 당사자의 납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차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사유 (실체적 하자)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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