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나, 피고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채권 전부에 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