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사단법인 D스포츠클럽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클럽의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출 결의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클럽의 회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단법인 D스포츠클럽에서는 2022년 8월 13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B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9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B를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A는 이 두 총회 결의 모두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클럽은 원고 A가 클럽의 회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 A가 피고 사단법인 D스포츠클럽의 정식 회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 스포츠클럽의 회원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심법원에서 한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 다툼이 있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신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려는 원고에게 인정되는 소송 요건입니다. 단체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당 단체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로 인해 법률상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회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득됩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이 해당 단체의 회원임을 주장하려면, 정관에 명시된 회원 자격 취득 요건(예: 입회 신청서 제출, 가입비 및 회비 납부 등)을 모두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원 자격을 입증하지 못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단체의 회원으로서 총회 결의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자신의 회원 자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회원 자격 요건(예: 입회 신청서 제출, 가입비 및 회비 납부 내역 등)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자신의 영향력이 있는 시기에 작성된 회원 확인증과 같은 문서는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이전에 준비된 객관적인 자료가 더욱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