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 C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으나, C이 이를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원고에게 오염된 토양 정화 등의 조치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 익산시장은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직접 시행(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으로 약 8천4백만 원을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집행 전의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계고처분 취소 청구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하고, 비용납부명령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유한회사 C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129톤의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C은 이 폐기물들을 익산시의 한 폐석산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허용 수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8년 2월 1일 원고에게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쳐 2021년 1월에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 익산시장은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이 사건 폐석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49,324톤의 폐기물을 처리했고, 이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 중 84,038,321원을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 배출자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위탁 처리 업체인 C의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고 익산시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및 비용납부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계고처분 자체를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계고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적법한 소 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후 추가된 행정대집행 비용 약 8천4백만 원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 결국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배출자가 위탁 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며,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배출자의 주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