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준강간미수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혐의와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형량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준강간미수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을 때, 이것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준강간의 불능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방식과 가중 요소 판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준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성폭력범죄에서 '처벌불원'이 특별 양형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효력을 잃었고,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부양가족의 생계 곤경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준강간의 불능미수범에게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검사가 주장한 특별 가중요소('변태적 침해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법리적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제 간음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기수에 준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범이라 하여도 피해의 중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나 범죄의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특별 가중요소('변태적 침해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는 해당 요건이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창원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