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준강간 미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법률상 불능미수로 평가되었지만, 피해자에게 성적 고통을 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준강간 불능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을 거부하고, 가중요소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병역법 위반에 대한 벌금 50만 원은 유지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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