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E는 자신의 부친이 소유했던 토지 중 일부가 전주시 소유의 도로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른 토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주시장에게 보상금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과거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시가지계획결정 및 고시가 있었고, 피고 전주시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상의 적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주시의 시가지계획결정이나 그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토지를 점유·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부친 망 F는 1950년대 후반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들은 1959년 하나의 합병토지로 합쳐졌다가 다시 13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그중 '이 사건 토지' 223평은 1963년에 별도로 분할되었고, 1977년과 2001년에 걸쳐 전주시가 이 토지를 전주시 소로의 도로로 개설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고시한 후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망 F는 1971년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8년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21년 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고시나 협의 또는 재결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보상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적법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토지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소 각하를 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형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주시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시가지계획 결정을 하였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부친 F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른 토지수용청구권의 전제 요건인 '적법한 사업인정고시'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한 토지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