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특정 종중의 종원이라고 주장하며 종중이 진행한 규약 개정 및 임원 선임 등 여러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중 B는 원고 A가 자신들의 종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종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선대와 종중 B의 족보상 인물 간의 인적 사항 불일치를 근거로 원고 A가 종중 B의 종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 A의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종중이 2007년 12월 9일, 2011년 3월 6일, 2018년 11월 8일, 2019년 10월 28일에 진행한 종중규약 개정 결의들과 2008년 3월 16일, 2011년 3월 6일, 2018년 11월 8일, 2019년 10월 28일에 특정 인물 D을 상무이사로 선임하거나 추인한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소(주된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종중은 원고 A가 자신들의 종원이 아니므로 종중 결의 무효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맞서며 반소(맞소송)로 원고 A의 종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본소와 반소는 원고 A가 피고 B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종중 총회 결의(종중규약 개정, 상무이사 선임 등)의 무효 여부, 피고 B종중이 주장한 원고 A의 종원 지위 부존재 여부
원고 A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본소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종중 총회 결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B종중의 원고 A가 종원이 아니라는 반소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증조부 M과 피고 B종중의 종원 R이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파보와 제적등본상 N 배우자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고, 원고 선대(M의 부친 P, M, N)의 사망 시기와 본적지가 피고 종중 족보상 인물(R의 부친 Q, R, AA)의 사망 시기 및 본적지와 중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고 A가 B종중의 종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종원으로서 제기한 종중 결의 무효 확인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종중의 반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가 B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종중 및 종원의 지위: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입니다.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은 일반적으로 성년 남성으로 한정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선대가 피고 종중의 선대와 동일한 인물인지가 종원 지위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 종중의 중요한 사항은 종중 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결의 내용 등이 종중의 규약이나 일반적인 종중 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종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종중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수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종중 구성원(종원)의 자격은 종중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종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종중의 고유한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정해지며 족보, 제적등본, 파보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됩니다. 선대와의 관계를 입증할 때는 이름, 출생 및 사망 시기, 본적지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일치하는지 명확한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거나 일부 정보가 일치한다고 해서 동일 인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공적 기록과 종중에서 관리하는 족보, 파보 등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각 자료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중의 중요한 결의(규약 개정, 임원 선임 등)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종원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종원 지위가 부정되면 종중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