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증조부인 M이 피고의 종원인 R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제적등본과 족보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이 피고의 종중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선대와 피고 족보상의 인물 사이에 성명, 사망시기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의 증조부 M과 피고의 종원 R이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명, 사망시기, 본적지 등의 중요한 인적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호주의 사망으로 호주를 승계한 장남이 전 호주의 본적지를 승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