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제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어 직위해제가 필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