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학교법인 A는 특정 이사의 이사 재직 기간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이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에 불과하며 가산세 부과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사의 취임 시기에 대한 법인등기부 기재와 실제 직무 수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 A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사 F가 임기 만료 후 잠시 퇴임등기되었다가 재취임등기되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이사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이사의 취임 시기를 최초 취임일로 보아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했고, 학교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의 재직 기간에 대한 법인등기부상의 기록과 실제 직무 수행 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세법상 특수관계인 이사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이사의 '취임 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측이 가산세 부과 의무를 알지 못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원고인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주장하는 이사의 취임 시기 해석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 또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법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광주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과 관련됩니다. 이 규정들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이사의 수가 법률에서 정한 비율(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된 지출 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 제재이므로, 납세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사 F의 재직과 관련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73호(2003. 11. 14. 제정)와 2020. 12. 11.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행정해석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임기 만료 후 퇴임등기 및 재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지 않고 다시 이사에 임명된 경우의 취임 시기는 중임일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는 최초 취임일로 본다는 행정해석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법원은 F의 경우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익법인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재선임할 때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가 법률에서 정한 비율(예: 1/5)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등기되었다가 다시 취임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기록과 실제 직무 수행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법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상 퇴임 후 재취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직무를 계속했더라도 세법상 취임 시기는 재취임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 해석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과세관청에 미리 서면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순한 법률의 오해나 부지는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