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A씨는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로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출국명령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국명령이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른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3월 22일 배우자 B씨를 폭행한 사실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년 8월 8일 A씨의 이러한 범죄 사실 등을 종합하여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출국명령을 받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습니다.
배우자 폭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 처분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 및 성질이 다르므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외국인의 출국명령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범죄에 대해 가하는 형벌을 의미하며, 국가가 행하는 모든 제재나 불이익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 폭행으로 이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출국명령 처분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다른 성격으로 보므로, 한 가지 행위에 대해 형사상 제재와 출입국상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는 외국인의 체류 허가 및 자격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