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흥군수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교통 위험 증가와 환경 오염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고흥군수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고흥군수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 폐기물 운반 차량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근 지역의 교통 위험이 증가하고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시 제시된 사유(교통 위험 증가 및 환경 오염 우려)가 법률에서 정한 적합성 검토 요건에 해당하며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고흥군수가 내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 검토 요건으로 교통 위험 증가 여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일일 폐기물 처리량이 교통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운반 차량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부적합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합니다.
폐기물관리법령: 행정기관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 위험 증가 여부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적합성 검토의 명시적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이 법령들은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폐기물 운반 차량 운행으로 인해 이러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거나 환경오염을 발생 또는 증가시킬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단순히 '우려'만으로는 부적합 통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규정들은 상위 법원에서 하위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폐기물처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상되는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및 횟수, 교통량 증가에 대한 분석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경 오염 우려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소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 환경영향 예측 자료와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사업계획서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을 반려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