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원고가 소집통지 및 안내문 발송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절차가 정당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집통지 및 안내문 발송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통지를 했고, 안내문을 통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며, 안내문은 정관 변경에 따른 안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통지를 했고, 안내문 발송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 출자 조합원의 투표율이 다소 낮았으나, 이는 안내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솔 변호사
법무법인 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지산동)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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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민 변호사
법무법인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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