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최한 토크콘서트 얘기 들어봤나요? R석 7만9000원, S석 6만9000원, A석 4만5000원에 팔리면서 시작부터 입소문이 대단했는데요. 이 콘서트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돈 받고 공연하는 것에 대한 불법 논란까지 일으킨 리스크가 큰 정치 행사라는 평가도 나왔어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지자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는 거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죠.
만약 이 콘서트가 흑자를 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를 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돈 받고 티켓 판매하면 모두 법 위반일 수 있다니, 정치도 이제 공연 사업가 마인드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나 실제로 한 전 대표는 “콘서트 수입은 전혀 챙기지 않는다”며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의 ‘공천 뇌물’ 거래를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험난한 정치판에서 상대방 공격용으로 ‘티켓 장사’ 이미지를 이용한 셈이네요.
정치인이 콘서트 티켓값 수입에 민감한 이유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이 정치 자금 조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한도를 엄격히 준수하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곳에서나 정치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고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현실 정치에서 돈과 정치 문제는 복잡하며, 투명하지 않은 수익은 결국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통 공연에서만 보던 좌석 등급 체계가 정치 행사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처음 본다’며 새롭게 바라본 이 방식은 ‘지지층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돈을 받는 방법인지’ 아니면 단순 티켓 판매 방식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정치 행사도 이제 팬덤 마케팅 분위기를 띄면서 정치인들이 ‘콘서트 열고 티켓 팔아 수익 창출’하는 시대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도 ‘정치 이벤트’에 돈 내고 참석해본 적 있다면 어떤 경험인가요? 정치가 점점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법적 규제도 함께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