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A 건설회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추가 공사 기간의 일부와 이자를 인정하고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추가 공사 합의 여부와 공사 기간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이 발생하고 별도의 추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204,87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추가 공사 및 기간 연장 비용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과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순차 진행 방식과 동시 진행 방식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과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광주광역시)과 수급인(A 주식회사)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소요 기간은 공종별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최장 7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204,877,340원의 공사대금 및 이자 중 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에 청구한 공사대금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