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 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측의 감독관이 추가 공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추가 공사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고, 공사 계약서나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고, 공사 계약서나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