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교회 공동의회 결의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른 12명이 교인 자격이 없고, 의결권도 없으며,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시당회장으로서 교인 자격이 없고, E와 F도 교인 자격이 없으며, G 등 10명도 교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9년 4월 7일 정관 개정이 유효하므로 원고 측 13명에게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시당회장으로서 교인 자격과 의결권을 가지며, E와 F도 교인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 등 10명도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19년 4월 7일 정관 개정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