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생 A는 같은 반 학생 D에게 ‘돼지 비계’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D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며,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A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A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5월경, 학생 A는 같은 반 학생 D에게 ‘돼지 비계’, ‘돼지’, ‘뱃살’ 등 D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D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나서 A를 쫓아가 A의 얼굴을 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A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D에게는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 A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 A의 ‘돼지 비계’ 등 외모 비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내려진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및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학생 A가 D에게 ‘돼지 비계’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D의 외모를 비하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A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교육적 목적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에게 부여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한 5점이라는 점수와 D이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모욕감을 느꼈을 점, A의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A 측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및 사안 보고 등을 통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적법한 사전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이 조항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D에게 ‘돼지 비계’라고 말한 행위가 D의 외모를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이 법령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의 근거와 적용 기준을 명시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 내리는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위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5점을 부여하고, D의 장애나 신체적 상태를 비하하는 발언의 심각성, 원고의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이 조항들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을 할 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원고는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및 사안 보고를 통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고, 원고의 보호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적법한 사전 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므로, 교육 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취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타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장애를 가졌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다면 그 발언의 심각성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교육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거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추후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