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보험
의사인 피고인 B는 허위 진료 기록 작성, 영리 목적 환자 알선, 보험 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기 등 다수의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 B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만 B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도피 혐의만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B는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B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 A는 무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여 감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및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사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C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며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2억 원 가까이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해당 병원에 봉직의로 근무하며 B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A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페이닥터'로서 B의 범행을 알지 못했으며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A는 B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도피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형량 적정성 여부 즉 원심의 징역 3년이 적절한지 피고인 B는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여부 즉 A가 B의 보험사기 및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방조 혐의까지 추가하여 심리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 적정성 여부 즉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적절한지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에 대한 무죄가 유지되고 예비적 공소사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사기방조)도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의 벌금 500만 원(범인도피) 형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주된 의사 B는 반복적인 보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형되었습니다. 봉직의 A는 주된 보험 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되었고 예비적 방조 혐의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형만 유지되었습니다. A는 B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여 국가의 사법 작용을 방해한 혐의(범인도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및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보험사기행위도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이 법을 위반하여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및 제88조 제1호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입원할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질병이나 상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 제1호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거나 소개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허위 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유치하고 알선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허위 입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송금받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2조 제1항(방조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거나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주위적 공소사실(공동정범)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방조범) 역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 교사)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여 이 법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A는 B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도피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증거불충분 무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보험사기 및 사기(방조 포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병원 운영자는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의료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허위 진료 기록 작성이나 영리 목적 환자 알선 등은 의료법 위반을 넘어 보험사기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환자뿐만 아니라 공적 및 사적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의료인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거나 묵인하는 방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명확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자신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허위 자백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는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