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 A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가해 학생 D에게 내려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징계 처분(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제1심은 A 자신에 대한 처분 부분은 인용했지만, D에 대한 처분 부분은 각하하였고, 이에 A만이 D에 대한 처분 관련 패소 부분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피해 학생의 가해 학생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지원청에서 가해 학생 D에게 학교봉사,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 A(미성년자)는 해당 처분들이 집행될 경우 자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며 가해 학생 D에 대한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심 법원은 피해 학생의 가해 학생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 A가 가해 학생 D에 대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해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규정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가 아니므로,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직접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로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성격, 손해의 내용과 정도, 원상회복이나 금전 배상의 가능성,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만으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때는 신청인인 피해 학생 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 학생의 처분이 집행되지 않아 발생할 불편함이나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처분의 내용과 피해 학생이 입게 될 손해의 성격, 정도, 그리고 해당 처분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행정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