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남편이 아내의 은행 및 증권 계좌에 입금한 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과세당국은 남편이 아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아내는 이 돈이 가족 공동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자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 자금 이체가 모두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독자적인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주식 매수에 사용된 자금 등은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초 부과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원고 A의 남편 C는 2006년 1월 25일부터 2006년 12월 27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원고 A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증권 계좌에 총 3,224,438,962원 상당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 돈 중 상당 부분은 원고 A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이 자금 중 2,346,994,213원을 C이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A에게 증여세 1,581,918,71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입금된 돈 중 일부는 가족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생활비 지급을 위한 것, 또는 자신의 자금 출처가 있는 돈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 간 자금 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주식 등) 취득에 사용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실제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원고의 기존 자산, 남편의 자력, 자금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광주세무서장)가 2018년 5월 1일 원고(A)에게 부과한 증여세 1,581,918,710원 중 1,517,727,289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64,191,421원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간 자금 이체가 항상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 계좌에 입금한 돈이 아내의 자력만으로는 취득하기 어려운 고액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275,638,962원의 자금이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증여세 대부분은 유지되었고, 과세당국이 최초 부과했던 금액 중 약 6천4백만 원 상당의 증여세만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에 따르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 배우자 명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재산 취득이 어렵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충분한 자력이 있으며, 이체된 자금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주식) 취득에 사용된 경우 등에는 증여 사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은 증여로 인정됩니다. 또한, 증여 시점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계좌에 입금된 날로 판단됩니다.
부부간 고액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생활비나 공동생활 편의를 위한 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예: 생활비 지출 내역, 자금 위탁 관리 약정, 본인 자금 출처 증명)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소득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날을 증여일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금을 주고받는 시기와 금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증권 계좌나 부동산 취득 등 배우자 개개인의 특유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자금 흐름은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