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공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군부세력이 저지른 행위를 헌정질서파괴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세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위법하게 체포, 구금되고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국가 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국가의 배상 책임,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멸시효 적용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기산점,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등 다른 보상금을 위자료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원고 A, C, E, H, I, J, K, L, M에게 각 별지 표에 기재된 최종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에게는 144,604,800원, 원고 H에게는 186,625,800원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인정된 위자료에서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각 5,395,200원과 13,374,20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2년 8월 25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추가 인용금액에 대해서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2년 8월 25일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 D, F, N, O, P, Q, R, S, T의 청구 및 원고 A, C, E, H, I, J, K, L, M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피해자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폭력적 진압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각하여, 과거사정리법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도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본인과 가족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공권력 남용은 국가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9조(양심의 자유) 등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법 체포, 구금, 고문 등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그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판단하며, 특히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시점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법률상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지 않지만, 단기소멸시효(3년)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형사보상금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배상 소송 시 해당 금액이 위자료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 산정 시 이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