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과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I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며 교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징계 절차에 놓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3월 신입 교직원 환영회 식사 자리에서 신규 교사 A에게 "A가 B부장에게 술 한 잔 따라봐. B부장이 오빠지?"라고 발언한 것과, 2019년 3월 교무실에서 교직원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D에게 "D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 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발언한 것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 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거나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와 같은 발언도 징계 사유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성희롱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장이 교직원에게 한 발언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발언으로 인한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교직원 환영회에서 교사 A에게 "술 한 잔 따라봐. B부장이 오빠지?"라고 말하고, 다른 자리에서 교사 D에게 "D 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 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다른 두 가지 징계 사유("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 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는 성희롱으로 보지 않았으나, 인정된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견책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장은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지니므로,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이 규칙은 징계 유형 중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재량권 및 감경 제한: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직장에서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동료나 부하 직원에 대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언급은 아무리 가벼운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술자리에서의 권유나 호칭 사용도 상대방에게 접대부와 같은 연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원과 같이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에서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적용되며, 성 관련 비위 행위에는 징계 감경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모 교장과 같이 임기제 직위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면 이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징계로 인한 강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