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가 영암군에 대규모 닭 사육시설 건축을 신청했으나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영암군수로부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지의 환경적 특성, 악취 발생 가능성, 그리고 기존 유사 시설 허가 사례들과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원고 A는 전남 영암군에 6,400마리가 넘는 닭을 사육할 계사를 신축하기 위해 영암군수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영암군수는 계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대형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인근 마을 주민들과 농경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신축하려는 계사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현대식 무창계사이므로 악취 등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암군수가 이전에 신청지보다 더 열악한 입지에 있는 축사를 허가했음에도 자신의 신청을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영암군수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특히 해당 처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친환경 공법 적용으로 피해가 없으며, 기존에 더 열악한 곳에도 축사 허가가 있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조건부 허가가 가능했음에도 불허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영암군수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축하려는 계사가 친환경 무창계사라 하더라도 배기구 개방 시 악취가 발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신청지 주변 지형 및 인근 마을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악취가 인근 주거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형 차량 운행으로 인근 농민들의 농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기존 축사 허가 사례들은 축종(소 vs 닭), 허가 신청 시기, 규모, 구체적인 입지 및 주변 환경 등에서 이 사건 신청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방지 조건부 허가만으로는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영암군수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행정법상의 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그리고 관련 건축 및 국토계획 법규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자기 구속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내지 필요성의 원칙):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축사 등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건축 예정지의 주변 환경 특성, 인근 주거지와의 거리, 지형지물, 바람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공법(예: 무창계사)을 적용하더라도, 시설 운영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악취, 교통량 증가 등의 잠재적 환경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청의 기존 허가 사례를 들어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는 해당 선례와 본인의 신청이 축종, 규모, 허가 시기, 구체적인 입지 및 주변 환경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시하는 환경오염 방지 조건들이 실제 발생 가능한 모든 환경오염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데이터나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변 농민들의 농로 이용 불편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또는 보완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