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다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동생 부부의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C와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C가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증발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결혼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