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베트남 국적의 원고 A는 대한민국에 단기방문으로 입국한 후 동생 아들의 양육을 목적으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인 C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C은 최근 5년 이내에 두 번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및 이혼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동생 아들 양육 사실이 허위로 드러난 후, C과의 혼인을 이유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C의 과거 외국인 초청 이력을 이유로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출입국사무소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 후 2017년 3월 동생 아들 양육 목적으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을 얻었습니다. 같은 해 8월 한국인 C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C은 2012년 필리핀 여성과, 2016년 베트남 여성과 혼인 후 각각 2014년과 2017년에 이혼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동생 아들 양육을 이유로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실제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6월 C과의 혼인을 이유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C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법무부장관의 재량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 사증 발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 C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두 차례 있었고, 원고 A가 이전에 신청했던 방문동거 체류 목적도 허위로 드러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