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광주 광산구에 'E'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였고, 원고 A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H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G은 F 주식회사에 골재를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F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F의 제안에 따라 H과 이 사건 아파트(I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은 2017년 12월 27일 원고와 이 아파트를 2억 5천 5백만 원에 매도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부동산 매매금은 모래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음, 부동산 매매 시 현금으로 모래대금 정산하기로 하였음'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공급계약서 '양수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사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대물변제된 것이므로 매매대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대금이 입금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원고의 입장 변화가 없자 2018년 7월 12일 H과 원고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해제 근거를 묻자, 피고는 F에 대한 대물지급 약정이 있었으나 F이 H을 계약자로 지정했고, H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거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18년 7월 26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H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H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매매대금 2억 5천 5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상청구)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한 주위적 대상청구 및 예비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그에 갈음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