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농·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피고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를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허가를 불허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외국인고용법이 독립된 사업장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원고는 B영농과 구별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고용허가제 업무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원고가 B영농과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고용허가제 업무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외국인고용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B영농의 대표자가 다르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원고와 B영농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B영농과 독립된 사업장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