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C의 실제 소유주 B이 주식 취득 후 A 외 여러 명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다른 수탁자 F 명의의 주식을 A 명의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명의신탁 및 명의 변경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B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명의 변경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은 2009년 4월 28일 주식회사 C의 주식 228,000주를 2억 8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그 후 2009년 6월 15일경, B은 이 주식들을 자신 명의로 하지 않고 A을 포함한 5명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했습니다. 특히 A 명의로는 43,320주가 신탁되었습니다. 2012년 3월 31일경에는 기존 수탁자 F 명의로 되어 있던 41,040주의 명의를 A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했고, 광주세무서장은 2017년 10월 10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모든 명의신탁 및 수탁자 명의 변경을 '증여로 의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에게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1,050,072원과 2012년 귀속분 증여세 136,316,778원(모두 가산세 포함)을 합하여 총 147,366,85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실제 주주이자 명의신탁자인 B에게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 및 변경이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명의 변경에 대한 과세는 부당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주식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 주주가 채무 면탈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