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전 직장 동료 피해자 C를 차량 안에서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은 2017년 5월 8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고인의 입사 축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D의 차량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함께 앉아있던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를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8개월 후인 2018년 1월 28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