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 9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강동구로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여성, 21세)를 유사강간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리적 충격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관련된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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