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장이 소음 규제를 받게 되어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소음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고, 공장과 아파트 간의 수평거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공장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소음 배출 기준을 위반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주택건설기준이 공장 운영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새로운 사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