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 승인으로 인해 인근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공장 소유주 부부가 해당 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설령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위법이 없고,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아파트 건설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은 2017년 4월 28일 C지역주택조합 등이 광주 북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예정지 인근에는 원고 A와 B 부부가 운영하는 목재가구 제조공장 'I'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아파트가 건설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문제로 인해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새로 입주할 주민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소음도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장과 아파트 간의 수평거리 50m 이격 기준을 위반했다며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공장 운영자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광주광역시장이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소음도 측정이나 소음배출시설과의 수평거리 50m 이격 기준을 위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는지 여부. 셋째,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의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위법이 없고, 만약 위법이 있더라도 아파트 건설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정판결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근 공장 운영자가 아파트 건설 승인 취소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으며, 처분의 위법성과 사정판결의 필요성 등 본안 판단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적법성과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및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장 운영자의 이익(소음 규제, 손해배상 책임, 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이 주택법상 소음 관련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주택법 제4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소음방지대책): 주택법 제42조는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위임하며, 주택건설기준 제9조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으로 유지하고 필요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9조의2는 공동주택을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이거나 방음시설 설치로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이 '공동주택 건설 현장 인근 주민'과 '장차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할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공장 운영자의 영업권 등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소음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설치 의무):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5]는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공장의 소음 배출 허용기준(예: 낮 55데시벨 이하)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는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 등이 없는 경우에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의 공장은 주거지역 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하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건설과 무관하게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실적인 불이익일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르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가사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더라도 아파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취소 시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5.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