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B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B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A에 팔기로 예약하자 이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주식회사 A에 매매예약한 행위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신용보증기금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항소비용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되고(채무초과) 그러한 처분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사해성)을 채무자가 인식해야 하며 이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야(악의) 합니다. 이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이며 실체적인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의 판단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었고 항소심은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였다는 점과 수익자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보통 사해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해당 처분 행위가 정당한 경제적 목적을 가졌거나 수익자가 선의 즉 채무자의 사해의도를 몰랐다는 증명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결정하므로 단순한 재산 처분만으로 사해행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