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2015년의 해고 및 감봉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1억 3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해고 및 감봉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임금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던 중 2014년 9월 11일 본점 총괄업무에서 채권업무로 직무가 변경되는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1일에는 해고 및 감봉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전보 발령이 부당하여 무효이며 이어진 해고 및 감봉 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전보 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해고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무 변경(전보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 처분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산정 시 각종 상여금(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목표달성상여금, 특별상여금)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전보 발령의 무효 주장과 평균임금 산정 오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보 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평균임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의 절차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전보 발령의 정당성'과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가지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오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종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통해 모든 상여금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지 변경이나 직무 변경(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발령이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고 등 처분 이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목표달성상여금, 특별상여금 등 다양한 형태의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과 실제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개별 사안과 지급의 정기성, 일률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는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 외에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나 주장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