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의 일부 조항에 대해 여러 명의 신청인들이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고 조항들이 이미 시행 기간이 끝나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발표한 공고에 대해 여러 신청인들이 해당 공고의 특정 조항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본안사건: 2023헌마12)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안 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공고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미 시행 기간이 종료되어 효력을 잃은 공고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문제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및 제7조 본문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시행된 후 이미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더 이상 위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권리보호이익'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권리보호이익이란 법원에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받는 것이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고자 했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조항들이 이미 시행 기간이 끝나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얻어질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사라져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소원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어떤 법령이나 공고 등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법령 등의 효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정지 신청과 같은 임시 구제 절차는 문제가 된 법령 등이 아직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