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방송공사(KBS)는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해왔습니다. 2023년 대통령실의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KBS는 입법예고 절차와 시행령 내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 법률유보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적법절차원칙 위배, 신뢰보호원칙 위배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 중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시행령 조항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해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참여토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6월 16일, 수신료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적인 40일보다 훨씬 짧은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한국방송공사는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과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으므로 각하했습니다.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법령 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