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명○○ 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퇴거불응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