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김○○이 카페에 다른 손님이 놓고 간 휴대폰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청구인 김○○이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 영상 확인 결과 청구인이 충전기를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충전기로 오인하여 가져갔다고 진술했으나 피청구인인 검사는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청구인이 충전기를 즉시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충전기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 김○○에 대해 내린 2022. 3. 31. 자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검찰이 청구인이 충전기를 빼낸 시점 전후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사용 목적이라도 물건의 가치가 크게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 또는 다른 곳에 버리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재물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입증 책임: 불법영득의사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도12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충전기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물건을 가져갈 때 반드시 자신의 소유가 맞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충전기처럼 흔히 사용되고 개인별 구분이 어려운 물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오해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