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울산지방검찰청의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