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진행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자의적이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