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특정 직군에 대해 주기적인 PCR 선제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해당 조치와 명령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청구인들(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11월 13일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7월 5일에는 음식점, 주점,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기업체 근로자,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주기적인 PCR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 및 명령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18일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들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PCR 선제검사 명령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PCR 선제검사 명령이 공표된 날(각 2020년 11월 13일경, 2021년 7월 5일경)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2022년 2월 18일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90일이 지난 것이어서 청구 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는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운송수단 이용자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그리고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피청구인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PCR 선제검사를 명령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및 제83조(과태료):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역 조치 위반 시의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소원의 종류) 및 제69조 제1항(청구기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기간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헌법소원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불복 절차에는 엄격한 청구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관련 법률에 정해진 청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와 같은 공공 정책에 대해서는 그 결정 발표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