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인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청구인들은 2020년 11월 13일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021년 7월 5일 특정 직종 종사자들에게 주기적인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들의 조치가 결정된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청구인들은 이를 넘긴 2022년 2월 18일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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