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중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수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석하여 대통령 재임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별도의 재판중지법, 즉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률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습니다. 법무체계와 해석에 비춰볼 때 헌법의 해당 조항이 이미 효과적인 규제장치 역할을 한다는 논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였으나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해당 입법을 사법개혁안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 정책 집중 요청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 추진을 아예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통령실 또한 "법원이 헌법 위반으로 재판을 계속할 경우 위헌 심판 제기 후 입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신뢰하지 않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하여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야당은 이번 법안 추진 중단이 일시적 결정에 불과하며 추후 재추진 가능성을 경계하는 한편 APEC 정상회의 등 중요한 외교 행사가 법안 논란으로 인해 흐려진 점에 대한 비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는 헌법 조항과 해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헌법상의 보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헌법적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헌 심판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법과 정치권력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직 정치인의 법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권 사이의 균형이 언제나 중요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합의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