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박○○씨는 2021년 11월 7일 한 주점에서 피해자(주점 종업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다는 절도 혐의로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전화하기 위해 나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박○○씨는 2021년 11월 6일 밤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자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잠시 밖에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너무 취해 정신을 잃고 빌린 휴대폰을 분실했으며, 자신의 차 열쇠, 외투, 모자 등은 주점에 그대로 둔 채 귀가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폰 분실을 신고했고, 박○○씨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검사는 박○○씨가 휴대폰을 가져간 정황과 피해자의 초기 진술 등을 토대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자신에게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술에 취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 박○○씨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청구인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절도의 고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는지를 심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2022년 9월 29일 청구인 박○○씨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 물건의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려 했으나 술에 취해 잃어버린 것이므로, 타인의 물건을 영구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 법원은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반드시 물건을 영구히 가질 의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시 사용 목적이라도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소모되거나 상당 기간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리는 경우에는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점유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재물 자체를 영득하거나 물질적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입증책임 원칙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는 피의자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4.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충분한 증거 없이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의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분실하거나 착각으로 소지하게 된 경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때 단순히 정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절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타인의 물건만 가져간 경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 그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실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진술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단순히 초기 진술만을 신뢰하기보다 진술이 바뀐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통신 기록이나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행적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고의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